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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관계기관 합동 불법어업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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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환 작성일19-10-0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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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박호환기자] 울진군은 동해안 주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10월 한 달간 관계기관과 합동해 육상 및 군이 보유한 어업지도선(경북 205호)을 활용해 불법어업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지도·단속 대상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채취 금지기간 위반 행위, 2중 이상 자망어구 사용, 무허가 조업 등과 지역 대표 특산물인 울진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암컷대게, 체장미달 대게 포획·유통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또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오징어 채낚기 광력기준위반 및 동해구트롤 공조조업 행위, TAC 위반 행위 등 육 해상단속반을 편성해 우심 항·포구 단속취약 시간대 잠복근무로 강력한 불법어업 단속 의지를 보였다.

  오성규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동해어업관리단)과 경상북도, 울진해양경찰서 등 함께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역별 책임단속 및 정보 공유를 통해 불법어업을 사전 예방하고 지도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호환   gh23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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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